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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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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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9대책의 하나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자 건설업체들의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보증은 지난 13~17일 8.29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 접수에서 10개 업체가 11개 지방 사업장, 2577가구를 사달라고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신청 금액은 3484억원으로 주택보증이 계획한 한도(5000억원)의 70%다.

정부는 8.29대책에서 미분양 매입 조건을 종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4.23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실시한 6차 미분양 매입에서 총 7개 사업장(1188가구)에서 1712억원만 신청 접수되는데 그쳐 매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던데 따른 것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공정률이 30% 이상으로 완화돼 건설 초기 단계의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고, 업체별 매입 한도도 늘어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요건을 갖춘 신청 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예정이다.

한편, 주택보증은 8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1만4594가구, 2조3267억원 어치를 해당 건설업체가 되사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7656가구, 1조307억원 어치를 되팔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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