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잔인할수가'…3시간 집단구타 장애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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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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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다는 이유로 김모(23.여.지적장애 2급)씨를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구타에 가담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37.지적장애 1급) 등 지적장애인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알고 지내던 김씨가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는데 격분해 18일 오후 10시께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의 수풀 속 화단에서 다른 5명과 함께 김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를 손에 감고 김씨를 때렸으며, '상체는 때리지 말고 하체만 때려야 한다', '50대씩 돌아가면서 때리자'는 말을 주고받는 등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시간 동안이나 김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다가 김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튿날 새벽 6시45분이 돼서야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에게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김씨는 2주 전에 자택에서 가출한 상태였으며 피의자들과는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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