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특별지원금으로 시공한 울산시 울주군 모 목욕탕의 자재 대금과 노무비 79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10월30일 이 목욕탕 내부공사를 6억5000만원에 시공하겠다고 한수원과 계약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가격 등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공사 수주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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