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25개국에 대해 5년마다 금융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IMF는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도입돼 그간 자율적으로 이행해 온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주요 25개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IMF 집행이사회가 지난 21일 내린 것으로 설명됐다. IMF 회원국은 4조(Article Ⅳ)에 따라 매년 경제 건정성을 심사받도록 돼 있다.
성명은 이들 25개국에 대한 의무적인 금융 안전성 점검이 3가지로 나눠진다면서 단기적인 측면의 거시 금융 안정성 위험 가능성 점검과 금융 안정화 정책 프레임워크 분석, 그리고 금융 위기시 대응 능력 평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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