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사망한 아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4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뒤인 5월19일께 모 카드회사에서 아내 명의의 카드를 재발급 받아 32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인출하고 76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드회사는 서씨의 아내가 숨진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재발급해줬으며 카드 사용액 1천만원이 연체되자 뒤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자 숨진 아내 이름으로 카드를 받아 아내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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