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의경 시위없는 날 `일과후 외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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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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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시위가 없는 날에는 전ㆍ의경이 일과 후에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의경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ㆍ의경 부대의 근무상황을 평온,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나눠 옥외집회가 뜸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평온, 집회가 빈발하는 4∼11월을 경계, 노동절이나 광복절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시기는 비상으로 각각 지정했다.

평온 단계 때는 대원이 희망하면 일과 후에 오후 9시까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일 오후 10시께 하던 저녁점호도 일주일에 1~2차례로 줄여 인원 점검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계 단계 때는 근무나 교육훈련이 없는 날에만 평온 단계처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대 휴무일이나 부대 정비일에는 저녁점호를 생략하고 인원점검만 하기로 했다.

모든 부대가 동원되거나 출동 대기에 들어가는 비상 단계 때는 외출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전ㆍ의경 부대는 일주일에 한 차례 휴무일을 갖도록 하고 주요 집회에 동원되는 바람에 쉬지 못하면 대체 휴무일을 만들어 쉬도록 했으며, 휴무일에는 부대원의 외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오 청장이 서울청장 시절인 6월부터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진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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