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제도로 사업을 시행 가능한 마지막 달인 9월에, 서울 15개의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계속 열렸다.
공사금액 총액으로 무려 2조7000억원 규모 시공자를 선정했던 9월의 뒤에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이 있다. 9월30일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10월1일부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즉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춰지고 이것이 사업 자체를 늦추는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다수의 조합은 어떻게든 9월에 시공사를 뽑으려 했던 것이다.
▲2010년 9월에 실시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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