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부비리고발자에 보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1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베트남이 비리 척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은 1일 내무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의 30배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응웬 떤 중 총리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이 법안에 따라 내부비리 고발자는 현재 73만동(37.53달러)의 30배인 2천190만동(1천123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보상금 수령 대상은 3단계로 나뉘며, 최고등급은 '용기 장'(Medal of Courage) 수상자로 월 최저임금의 30배를, 이어 총리 공훈장 수장자가 20배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상을 수상한 사람이 10배를 각각 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쯔엉 빙 쫑 부총리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 공안부와 협조해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쫑 부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수상식 직후 나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