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LG전자와 벌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일 대우일렉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07년 9월28일과 10월1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우일렉과 LG전자는 LG전자가 취득한 드럼세탁기의 DD(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와 관련한 특허를 놓고 2006년부터 5년여간 지루한 소송을 벌여왔다.
또 LG전자가 자사의 드럼세탁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LG전자는 '세탁조를 돌리기 위한 운동 전환장치를 세탁조에 바로 붙이는 구조의 세탁기'를 뜻하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1999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2006년 12월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다.
대우일렉은 특허법원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자사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4월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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