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가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체결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업체에 대한 체결을 독려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업체는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나 회원인수 등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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