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 시행을 맡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 건을 승인했다.
지구지정은 도와 청원군, 개발공사가 오송.오창 일대 산업단지 집적화를 위해 오송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 3월 조성협약을 체결한 지 3년 7개월만의 일이다.
이로써 오송2단지는 사업 지역(강외면 봉산.정중.연제.공북리 일대 333만2천㎡) 내 지장물 조사, 보상을 거쳐 착공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오송2단지 지구지정에 따라 인근 오송역세권(158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자동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오송2단지 지구지정의 경우 청원군이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지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오송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데 따른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의 대책과 별도로 역세권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