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에 체납된 세관의 임대료는 김포세관이 2억8000만원, 제주세관 2억4000만원, 청주세관 2500만원, 광주세관이 7백만원이다.
공항공사는 또 기타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 36억4000만원, 대만 항공사인 원동항공에서 19억원, 영남에어로부터 2900만원의 공항사용료 등을 받지 못해 총 체납액이 61억원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쇼핑몰인 에어포트로얄프라자로부터 130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쇼핑몰은 2005년 국제업무단지에 오픈했지만 분양이 안돼 토지사용료를 못내고 있고, 쇼핑몰 전체가 텅텅 빈 채 5년째 방치되고 있다.
또 태국의 스카이스타와 대만의 원동항공, 캄보디아의 크메르항공과 프로그래스멀티항공 등 4개 항공사로부터 국제여객공항이용료와 착륙료, 공항시설사용료 등 33억원을 못 받았다.
공사 측은 이 중 28억9000여만원을 체납한 스카이스타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밖에 기타 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체납액 12억6000여만원을 합하면 총 체납액이 175억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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