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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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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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이 추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한다는 것.

먼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이 추가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는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과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에만 있던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이 추가된다.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연속적 계약위반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

가맹점사업자가 타법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하지 않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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