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LG전자 미국 법인이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미 연방 법원에 6000만달러 규모의 허위광고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월풀이 의류 건조기에 스팀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디시더리 LG측 변호사는 "월풀은 자사 건조기가 스팀을 만들어내, 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월풀과 LG전자측 모두 자사 제품의 수증기가 주름을 펴주고 냄새를 제거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풀은 2007년 차가운 수증기가 뜨거운 건조기 내부에 배출되는 '듀엣' 건조기를 출시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LG가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건조기 내부에 배출되는 건조기를 출시했다.
LG전자측은 월풀 제품이 "물을 끓이지 않고, 스팀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티븐 모리슨 월풀측 변호사는 "스팀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가열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전자는 월풀이 미국과 일리노이주 광고법을 위반해 60만대 이상의 건조기를 팔아 3억46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는 월풀과 LG전자간 세번째 법정 공방으로, 월풀은 올해 3월 LG전자에 냉장고 기술 특허권 소송을 걸어 LG전자에 178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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