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구역, 건폐율과 용적률 1.5배 상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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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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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16일부터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권자가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보다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15일 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로 정해놓고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도 완화했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허가 대상 행위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규정했다.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도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도 구체화했다.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한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및 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두고 있다.

또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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