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이정희 "고용투자세액 공제, 대기업만 지원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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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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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고용증가 방편으로 마련된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유발효과는 없이 일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5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감액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흑자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흑자법인이 70%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경기조절이나 투자촉진 효과가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84%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며 "국가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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