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5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의 87.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감액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흑자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흑자법인이 70%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경기조절이나 투자촉진 효과가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84%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며 "국가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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