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수도권 3개 사업지구 4870가구, 비수도권 5개 사업지구 3328가구로 전요면적 40㎡ 이하가 전체 공급물량의 45%인 3650가구, 45~59㎡가 4548가구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2050원(4인 가구 296만38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29만1880원 이하)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만4320원(4인 가구 211만45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235만1340원 이하)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연접한 지역의 거주자는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은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50㎡ 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160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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