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현직 판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초청으로 외부 강의를 하면서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신고된 법관들의 외부 강의는 총 98건이였으며 이에 대한 강연료가 총 70만원에서 8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원의 노모 판사는 작년 12월 대한변리사회 요청으로 '특허소송 실무연수'에 관해 4시간 동안 강연하고 총 248만원을 강연료로 받았으며 서울가정법원의 박모 판사와 정모 판사는 지난 4월 변호사연수원이 주최한 특강에 각각 2시간씩 강연하고 15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윤모 판사는 지난해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건설분쟁관계법 강의'(야간)를 두 학기 맡은 대가로 820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일부 법관들은 강연 시간이 평일 근무시간과 겹쳐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승인한 강연들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강의 대가가 법관의 청렴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많은지는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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