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찰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답변한 민원인들의 평균 금품 제공액이 1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난해 말 경찰청이 리서치 기관에 의뢰, 작년 한해동안 경찰 민원업무 경험자 7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 청렴도 조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금품 제공률은 0.37%(27명)에 불과했지만 응답자의 평균 제공 빈도는 2.18회, 제공 규모는 131만9400원으로 집계됐다.
향응 제공률은 0.44%로 32명이였으며 제공자 1인당 평균 3.28회, 81만45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업무별로 보면 금품의 경우 `교통사범 지도단속'에서 제공률(0.64%ㆍ47명), 제공 빈도(제공자 1인당 2.67회), 제공 규모(제공자 1인당 182만3천800원) 등이 가장 높았다.
향응 제공률은 `유해업소 단속'에서 1.17%(86명)로 가장 높았고,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와 제공 규모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각각 5.30회와 239만1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 `업무처리중' 17.2%, `업무처리 전'과 `특별한 때'가 각 13.8%, `수시로' 12.1% 등이었다.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와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가 2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 편의를 위해' 17.2%,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무마나 완화 등을 위해' 10.3% 등 순이었다.
임동규 의원은 "제공률 자체는 매우 낮지만 이는 `경찰청 의뢰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질문을 해 불이익을 우려하며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며 "금품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매년 늘고 있어 확실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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