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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계좌 1444억 적발하고도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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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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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의원, "법률개선 절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1444억원을 적발했지만, 관련규정이 없어 불법증여로 처벌하거나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총2075억원을 적발했지만 이 중 차명계좌 1444억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1444억원은 증여세 과세근거 없어 과세하지 못한 경우"라며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 명의로 된 349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변치 상속증여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이 지난 해 12월 도입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명재산 5385건, 7821억원을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불법증여 의혹이 있는 1833건, 1620억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도 주식과 같이 차명재산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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