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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광내 간부 근무 대체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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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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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 당국이 '간부'가 해야 할 탄광 갱내 지도·감독 업무를 대체인력으로 때우는 편법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안전감독총국(安監總局)은 탄광 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간부가 교대로 광부를 인솔해 갱내로 들어가 지도·감독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광 안전사고감독 규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내 탄광 간부들은 광부와 함께 갱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년 연봉의 최고 8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탄광측은 경중에 따라 20만위안에서 최고 500만위안(8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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