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역축제도 투자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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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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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시행령ㆍ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앞으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소규모 지역 행사성 사업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시ㆍ군ㆍ구가 개최하는 5억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만 투자심사가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심사 대상을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소규모 행사도 포함시켰다.

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행사는 시ㆍ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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