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견제’는 국회의 존재 이유다.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거쳐 제18대 국회에 첫 발을 디딘 이 의원은 앞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 그리고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실납세 풍토와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사회 지도층의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이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피한다면 직무유기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지도층의 고의적 탈세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사업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힘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줘 국세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게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상습·고의적 탈세에 국세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탈세 행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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