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출장비 제약업체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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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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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청이 해외 의약품원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실사에 드는 출장비를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 직원의 출장비용이 3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가를 방문한 출장비가 사례별로 각기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2008년 같은 해 중국에 소재한 동일 성분 의약품 수입업체를 실사하면서 업체가 부담한 출장비가 각각 110여만원과 200여만원으로 거의 두배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또 실사단에는 수입의약품 실사를 위한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이나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도 포함돼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관련 규칙에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을 신고하는 업체는 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수입등재 약품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킬 때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는 반드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인 참여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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