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방문판매에도 후원수당지급률을 35%로 제한하고 상품 가격상한선 130만원 이하로 규제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판법 개정 TFT'의 결과에 정부, 기업, 단체 등 업계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은경 팀장(한국YMCA연맹), 서혜숙 변호사(법무법인 KCL), 이종근 검사(대구지검 서부지청), 어원경 전무이사(한국직접판매협회)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패널들은 대형 방문판매 기업(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영업 방식을 다단계판매와는 다른 '연쇄방문판매'(가칭)로 별도 규정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연쇄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후원수당지급률 35%, 가격상한선 130만원이 이날 공청회의 쟁점이었다.
이종근 검사는 "불법업체들이 다단계판매 조직이 아닌 연쇄방문판매 조직을 대거 설립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경우 후원수당 35% 제한 규정은 불법 영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며 "후원수당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됐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 금융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혜숙 변호사는 35%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소매마진형 방문판매는 아모레, LG생건과 같이 판매원이 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마진과 기타 수당을 수수하는 구조"라며 "소매마진형 방판업체의 경우 판매원은 소매마진을 수입으로 수수하고 이를 후원수당과 합산하면 35% 초과하게 돼,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선 130만원 규제에 대해 임은경 팀장은 “한개 상품의 가격상한선을 130만원으로 규정한다해도 여러개씩 사버리면 이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검사도 "토지, 아파트 등 고가의 물품도 3단계 이상의 순차적, 누적적 판매원 조직을 가진 연쇄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엄청난 판매 수당 내지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수당을 노린 불법 판매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원경 전무는 "판매가격제한은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예외적인 규제"라며 "연쇄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조직 외부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유통형태로서 사행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소위원회를 열고 절충 개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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