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실적저조로 인한 위탁금액 회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사고파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연기금 운용위탁사인 D투신운용이 2008년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를 앞두고 그 해12월12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62건, 562억여원의 자전거래를 통해 30억여원의 평가차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4월 작성한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D투신은 2008년 상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고 국민연금으로부터 같은 해 7월 위탁금액 1037억원 가운데 일부인 259억원을 회수당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다시 C등급을 받게 되면 나머지 위탁금액도 회수될 상황이었다.
유 의원은 "D투신은 기존에 운용하던 펀드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로 직전체결가보다 3.0∼12.2%포인트 낮은 가격에 장중대량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수익향상을 위해 일반 펀드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인면금 측은 불법 자전거래로 적발된 운용사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회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금융실명제에 의거해 위탁거래의 상대방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적발보다는 예방 목적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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