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4일부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 적립식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자가 7년 동안 매년 복리로 계산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등으로 제한되며 납입액은 전 금융회사 합산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고시금리는 현재 연 4.3%이지만 3년마다 변동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