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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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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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하나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복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할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로 제한된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산해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다.

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따라 변동된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각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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