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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맛 없으면'.. '전액 환불'에 1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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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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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은정 기자)신세계 이마트가 PL 런칭 3주년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이마트 전점에서 ‘ PL DAY’ 이벤트를 열고 PL 상품 중 간편가정식(HMR) 10개 상품에 대해 ‘100% 맛 보상’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00% 맛 보상’이벤트란 행사 기간 중 의정부 부대찌개, 바지락 칼국수, 베트남 쌀국수, 일본식 라멘 등 이마트가 선정한 10개의 HMR 상품 구매 고객이 맛에 불만을 느끼면, 환불은 물론 ‘품질 보상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상품 구매 시 영수증과 함께 ‘고객 불만 영수증’이 함께 제공된다. 

품질에 불만을 느끼면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 상품명, 불만 사항 등을 적어 고객만족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상품 구매 기간은 14 ~ 20일, 불만 보상 기간은 14 ~ 27일에 한하며 맛 보상금은 1인 1회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新 PL 런칭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가격 소구형 상품’ 이미지의 PL 상품을 ‘가치 소구형 상품’ 이미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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