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칼라스 EU집행위원회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발표문에서 "새 규정은 트럭 사업자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새 규정의 목적은 (친환경적인) 행동 변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화물 수송 효율화, 차량 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송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장관들의 합의로 EU 회원국 정부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트럭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트럭에 대한 통행료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오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운송회사들은 이 원칙에 저항해왔다고 EU옵서버는 밝혔다.
절충안에 따라 신형 트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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