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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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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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우편·인터넷 선거인 등록 및 공관 외 투표소 설치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와 관련,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인도 등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됐으나, 선거인 등록 신청과 투표가 (현지) 공관에서만 가능해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선 투표는 직접 하더라도 (선거인) 등록은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재외국인 수와 거주자 등을 고려해 공관 외 시설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

이와 관련,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다음달에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예비조사가 실시된다”며 “그때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법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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