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택시연료인 LPG 부탄과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 택시연료로 LPG 부탄 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면세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택시는 버스, 화물과 같이 우리나라 여객 및 화물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효율적인 연료선택을 통한 운송 원가절감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달리 택시의 경우 LPG 부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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