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산업은행은 19일 대우건설의 지분을 39.5%만 인수키로 결정하고 연내에 인수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은으로부터 인수 계획을 보고받고 20% 출자한도 예외건을 승인했다.
현행 산은법은 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출자한도 예외를 승인함에 따라 산은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이 인수하는 대우건설 지분은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만 포함된다. 인수자금은 3조3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은은 당초 FI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39.58%와 금호타이어(5.61%)·금호석유화학(4.49%)·아시아나항공(2.81%) 등의 금호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 '50%+1'주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은이 대우건설 주식을 시가보다 비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키로 결정한 상황서 금호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까지 사줄 경우 특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이 호전되고 있어 대우건설 지분을 매입해주지 않아도 경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지분매각을 받을 예정이던 32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수혈받을 방안이 불가피해졌다.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윈회 국정감사에서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정상화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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