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20일 소비자들이 허위원산지 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도입해 21일 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암행어사제’란 그동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내용에 의심이 나도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가 활성화 되면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국내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신고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오병현 원산지표시 단속 팀장은 “원산지 둔갑 피해는 전문가인 도·소매상 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단계나 물건을 직접보고 구매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많다”며 “원산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사항은 인천세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이 직접 접수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확인, 그 결과를 '원산지 암행어사 신고방'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의 조사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경우 밀수 신고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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