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KT는 선거 운동기간 중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 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억9391만5625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 잉카인터넷이 지난해 12월 108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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