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수철)는 대기업 상속녀인척 하며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박모(45.여.무속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머니에게 수천억원을 상속받았고 대기업 창업주 아들과 결혼해 수조원을 물려받은 듯 행세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모(38.여)씨 등 14명에게 접근해 `상속재산 관리자로 채용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재산관리비 등 명목으로 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선 이를 믿게 하려고 선임약정서, 대여금고 확인증 등 서류까지 작성해주고 "상속재산이 너무 많아 관리비가 많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몇배로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전과 7범인 박씨는 징역형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사취한 돈으로 레지던스 호텔에 투숙, 피해자들과 호텔 회의실에서 만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다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친아버지가 유명호텔 사장이고 양아버지가 작고한 유명 정치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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