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지나친 노출과 연예계의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20일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연예산업 종사자 보호 ▲연예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연예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을 담은 `연예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법 초안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 및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알선, 청소년 유해약물 광고 출연 등은 금지된다.
특히 혹사당하는 청소년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동시에 연예기획사와의 계약 시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보장을 명시토록 했다.
만약 청소년 연예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졌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연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해 공정 계약이 이뤄지게 하고, 문화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예기획사의 수수료율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해 연예기획사의 착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초안은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 정부의 연예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주제작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근절토록 했고, 문화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예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연예인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특히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미흡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불공정.부당 계약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며, 11월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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