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5일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물가상승시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해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 종합소득 기본공제와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 납세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도록 했다.
유 의원은 "물가연동세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개정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지난 5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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