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 피해를 막고자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의 내부 개발 본격화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공사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은 물ㆍ자연생태ㆍ생활환경의 변화, 수질오염사고, 지형ㆍ지질 변화 등 5개 부문의 대책을 담고 있다. 장비 이동 등 원활한 공사를 위해 이달 말 새만금호의 수위를 낮추면 바닷물의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호 안에 정체 수역이 형성돼 수질 악화, 적ㆍ녹조 발생 등 물 환경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다.
우선, 하ㆍ폐수의 처리기준 강화와 정체 수역의 주기적인 조사, 배수갑문 조작을 통한 해수 유통, 친환경 준설공법 적용 등이 제시됐다.
울타리, 방사막 등의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와 공사장비의 주기적인 살수 등으로 공사차량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인다는 계획도 나왔다.
작업 차량ㆍ선박의 전복 등으로 생기는 기름 유출에 대비해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 방제 물자를 확보하고, 해사토 준설과 석산 개발에 따른 지형ㆍ지질변화에는 기존 토취장(흙을 파내는 곳)의 우선 활용, 토취장 사용 후 복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2030년까지 다기능 복합용지로 개발하려고 올해 1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내놨으며, 내년 1월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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