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교과부는 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 내 겸직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연구원의 대외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연구참여를 제한하던 대외활동 규정은 삭제했다.
연구원들의 주요사업 과제에는 최소 30% 이상, 국가ㆍ사회적 문제 해결형 융ㆍ복합 사업에는 70% 이상 참여토록 주요 사업 관리기준을 개정해 연구자가 과제 부담을 덜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수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구원의 인력교류 활성화와 아울러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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