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지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조치로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4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공포를 계기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때문에 2009년 2월 경기도를 비롯한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약 1억여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교통안전법에는 이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주기로 수립하게끔 명문화되어있다.
하지만 당초 국토해양부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치단체에 3년짜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비를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9천8백만원의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를, 수원시도 1억원의 용역비를 세울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244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백여억원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법률로 정한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이같은 지시 또한 법에 우월한 초법적 지시라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와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법에 엄연히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5년주기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기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상황은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정부가 법을 어기도록 종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 내년 10월까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요청해 내년까지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에 같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며 "3년짜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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