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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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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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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甲지역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동대문 지역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한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끝에 사실상 '공천장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와, 공천 대가로 각각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7)씨와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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