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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 사업권 관련 법적 절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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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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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26일 밝힌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에 대해 사업권 회수 방안 및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대행 시행 중인 13개 공구 사업의 공정·사업관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7공구(남강 구간)를 포함해 발주 조차 되지 않거나 인·허가 조차 진행이 안되는 공구가 상당수 있다.

특히 경남 김해와 양산에 있는 낙동강 유역의 준설공사(7~10공구)는 현재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 목표에 비해 12~61%에 불과하고 일부 구간은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붕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본부장은 이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미 경남도의 낙동강 유역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권 회수 결정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낙동강 유역 사업 진행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일단 부산국토청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적 공방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시행 상 차질이 심각하고 경남도의 반대 의지가 확고해 정부-지자체간, 정부-발주업체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 반대에 대한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의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본부는 이달말까지 경남도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정부는 경남도로 인해 내년 말 완공예정인 4대강 사업 전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사업권 회수도 도민들이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강제회수 시기와 명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가 낙동강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면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보는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9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 중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사업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서의 대행협약 변경 등의 조항에는 '천재지변·전쟁·기타 불가항력한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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