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벽에 부착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홍보물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주최의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고자 정부청사 벽면에 한 달 이내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 홍보물은 2007년부터 가로등 현수기와 홍보용 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만 올리도록 제한해 정부 정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친환경적인 광고물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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