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스타크래프트 관련 e스포츠 저작권 분쟁이 끝내 법의 심판대로 넘어갔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 운영사인 그래텍은 지난달 28일 MBC플러스미디어를 상대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블리자드측은 국내 특정 e스포츠 단체들이 자사의 관여나 동의 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MBC게임의 경우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와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저작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는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MBC 게임에 전달했다.
하지만 MBC 게임이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방송해왔으며 지난 26일에는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지난 3년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와 그레텍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MBC게임과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5월 그레텍과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한 e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방송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 및 조직들은 곰TV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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