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규원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 예방과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 산행 산악회 및 산악인들의 무분별한 백두대간 불법산행 자제를 당부한다"라며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무산쇠족제비, 산양,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멸종위기 종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학계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303.5㎢의 63%인 192.1㎢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일부에 포함돼 있으나, 백두대간 종주산행을 위한 무분별한 등산객들의 불법산행 탓에 훼손 우려가 큰 곳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오대산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426건인데, 이 중 백두대간 불법산행이 197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총 26.1㎞의 백두대간 마루금이 있으며 이 중 노인봉∼진고개∼동대산∼두루봉 구간의 12.3㎞은 탐방로로 지정돼 출입이 가능하지만 매봉∼소황병산∼노인봉 구간 8.7㎞과 두루봉∼신배령∼1210고지 5.1㎞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국립공원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백두대간 특별단속반까지 운영해 불법산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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