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 뒤 오는 12월 초순께 임용할 예정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은 임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만 60세를 넘으면 안된다. 또 올해 자치경찰단장을 맡을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밑 계급의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어도 응시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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