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1일 열리기로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이 2주일 뒤인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 연기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백승헌 변호사의 부친상 때문이다. 한 전 총리측은 백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다는 신청을 해 기일을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변호사가 상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2주일이나 늦춘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7년 건설업체의 전 대표인 한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등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20일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