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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