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가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 강남 3개 임대단지·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해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뜻한다. 2008년 1월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
서울강남 디자인 시범지구 A-3 블록 조감도 |
서울강남지구 A-3블록은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A-4블록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해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했으며 A-5블록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은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출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asrada83@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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